- 휴학 · 복학
-
휴학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휴학원
-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 경유)
- 진단서(진단휴학자)
휴학은 1년 단위로 한다.
휴학자 성적인정
입학 후 1학기 이내에는 학칙 제29조 및 학사내규 제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을 분납하고 있는 학생은 미납금을 완납 하여야 한다.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휴학에 따른 복학시 추가 금액 (학칙 시행세칙 제7조)
※ 학기개시일은 1학기는 3월 1일이며, 2학기는 9월 1일임.기간 납부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 90일이 지난 날 전액 납부 -
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
- 휴학자는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복학할 수 있다.
-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 휴학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퇴원과 보호자 동의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중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은 최초 휴학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