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간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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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대학평의원회

  • 대학평의원회 소개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및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대학평의원 구성 (학교법인 정관 제32조의 2)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의원회는 교원 4명, 직원 1명, 조교 1명, 학생대표 2명,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3명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학 평의원회 기능 (학교법인 정관 제32조의 7)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정보담당부서 : 사무처 총무팀

전화번호 : 02-2287-1751,1753

수정요청 : webmaster@snjc.ac.kr

최종확인일 :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