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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평의원회 소개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및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 대학평의원 구성 (학교법인 정관 제32조의 2)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의원회는 교원 4명, 직원 1명, 조교 1명, 학생대표 2명,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3명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 대학 평의원회 기능 (학교법인 정관 제32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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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