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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심의회 소개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총장), 교원 2명, 직원 3명, 학생 2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됩니다.
-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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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