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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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 15주 편성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합니다.
- 공휴일 및 학교행사 등 결강하는 경우 보강을 실시합니다.
- 출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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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은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합니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간마다 출석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정출석이 적발되는 경우 담당교수는 추가 감점처리할 수 있음
- 수업시간의 1/4을 결시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출석인정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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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의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결격사유 증빙서류 출석인정일수 부모 및 배우자, 자녀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7일 형제, 자매 및 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3일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본인의 질병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4주 이내(학기당 3회 이내) 단, 만성질환환자는 예외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관련 공문서 당해기간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석과목의 담당교수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학기 종료 전까지이며,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자세한 출석지침은 대학요람,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 편람내 학사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