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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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 15주 편성(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한다.
- 공휴일 및 학교행사 등 결강하는 경우 보강을 실시한다.
- 출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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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은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한다.
- 부정출석이 적발되는 경우 담당교수는 추가 감점처리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결시한 학생은 해당교과목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 출석인정 사유 발생 시 아래 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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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의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결격사유 증빙서류 출석인정일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 자매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3일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본인의 질병 의료기관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내
(학기당 3회 이내)
단, 만성질환자는 예외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간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간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털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며 출석인정서류 제출기한은 종강 전(기말고사 시작 전)까지이며 이후 제출은 출석처리가 불가하다. (출석인정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