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간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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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등록금심의위원회

  • 등록금심의위원회 소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등록금에 책정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등록금 심위 위원회 구성 (규정 제2조)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인 1명, 전문가 1명, 동문 1명, 교직원 3명, 학생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 제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등록금 책정 및 예· 결산에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정보담당부서 : 기획처

전화번호 : 02-2287-1707,1711

수정요청 : webmaster@snjc.ac.kr

최종확인일 :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