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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심의위원회 소개
-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등록금에 책정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 등록금 심위 위원회 구성 (규정 제2조)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인 1명, 전문가 1명, 동문 1명, 교직원 3명, 학생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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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등록금 책정 및 예· 결산에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