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부여 원칙
-
이론교과
전공이론교과 A등급 40% 이내, 교양이론교과 A등급 50% 이내
실습교과
※ 교직교과목 이론 A등급 70%이하, 실습 절대평가교내실습교과 A등급 70% 이내
임상실습교과 A등급 75% 이내 - 성적이의신청
-
재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직접 요청하고, 교수는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성적이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학적징계
-
- 성적평가 결과 매 학년 말 해당학년 평점평균이 1.5이하이거나 미취득과목이 있는 자는 유급조치할 수 있다.
- 학적징계사항은 학적부에 기록하고 해당학생에게 징계사항을 통지한다.
성적평가 결과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미만이거나 미취득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한다.
- 성적계산방법
-
성적 평점
성적평점은 한 학기 동안 전 수강교과의 펑점평균 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짜리에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평점평균 =
각(교과목 학점 수×교과목 평점)의 합
총 수강신청 학점 수
성적백분율은 한 학기 동안 전 수강교과의 백분율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짜리에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백분율 =
각(교과목 학점 수×교과목 점수)의 합
총 수강신청 학점 수
성적등급과 평점등급 배점 평점 비고 A+ 95 ~ 100 4.5 Ao 90 ~ 94 4.0 B+ 85 ~ 89 3.5 Bo 80 ~ 84 3.0 C+ 75 ~ 79 2.5 Co 70 ~ 74 2.0 D+ 65 ~ 69 1.5 Do 60 ~ 64 1.0 F 59 이하 미취득 P Pass(이수) 불계 NP Non Pass(미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