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간호대학교

미래 융합 간호교육 리딩 플랫폼

대학생활

학사

복학원

관리자 2026-04-10 1182

복학원 양식입니다.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
  • 휴학자는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복학할 수 있다.
  •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 휴학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퇴원과 보호자 동의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중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은 최초 휴학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복학시, 반드시 학생상담 실시**

2020년 1학기부터 복학생 상담은 집단상담(비긴어게인)으로 진행되며, 
개인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복학전 집단상담에 참여하여야 복학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