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간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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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안내

목적
  • 재학생의 건전한 학풍 수립과 학구열의 고취를 위해 우수한 재능을 갖추거나, 생활이 극빈한 학생이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혜자격
  • 성적우수 장학생은 평점 평균이 3.5이상이며,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기타 장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장학사정위원회 및 학생처에서 정한다.
수혜 선정 제한
  • 해당 학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해당 학기 1과목 이상 미취득 과목이 있거나 평점 평균이 2.5미만인 자. 단,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예외로 둔다.
    1. 학생자치기관 및 학보사 임원의 경우 2호의 조건을 제외하여 적용
    2. 반대표 및 부대표의 경우 2호의 조건 미달시 1회 경고 후 장학금 제한
이중 수혜
  • 장학금 수혜는 교내⋅외를 포함하여 한 종류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을 경우 등록금 범위내로 한다. 단, 이중수혜 가능한 장학금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이중수혜가능한 장학금 의 경우 『장학금 운영지침』을 따른다.
장학금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이 사유 발생 시에는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환을 하여야 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2. 자퇴한 경우
  3.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의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 장학금 반환대상자로 의결한 경우
  4. 기타 장학심의 및 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위 항에 의한 장학금의 반환사유발생일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개시일 31일에서 60일이내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개시일 61일에서 90일이내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개시일 91일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정보담당부서 : 학생처

전화번호 : 02-2287-1767

수정요청 : webmaster@snjc.ac.kr

최종확인일 :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