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생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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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간 중 시험장 입실은 시험 시작 후 15분까지 가능하다.
- 시험장 내에서는 시험 감독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응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답안지에 학번,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주관식 답안은 볼펜으로 기재한다.
-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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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말 각 교과목의 성적이 59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단, 출석 미달자 및 부정행위자는 제외한다.
- 재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 재시험 응시교과의 최종 성적은 C+를 초과할 수 없다.
- 추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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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결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응시원을 제출하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추가시험 응시교과의 최종 성적평가는 B+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