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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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에 지각 한 자는 고사장에 입실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장 내에서는 시험 감독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응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답안지에 학번, 성명은 청색 혹은 흑색 필기도구 기재하여야 하며,연필로 기재하거나 해당란의 기재가 누락된 답안지는 무효로 한다.
-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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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말 각 교과목의 성적이 59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단, 출석 미달자 및 부정행위자는 제외한다.
- 재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 재시험 성적평가는 C+급 까지 인정한다.
- 추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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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추가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결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응시원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의 평가는 B+급까지 인정한다.
- 성적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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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직접 요청하고, 교수는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성적이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학적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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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유급의 징계시에 학적부에 기록을 하고 학사경고장, 유급통지서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