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과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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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준 과목구분 이수학점 교과목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생활지도 및 상담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합계 22학점 2013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합계 22학점 - 교직교과과정의 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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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교과명 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점(시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직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2) 2 교육사회 2(2)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 2 교육심리 2(2)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 2 교육과정 2(2) 2 교직소양 학교폭력의 예방의 이론과 실제 2(2) 2 특수교육학개론 2(2) 2 교직실무 2(2) 2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2(60시간) 2 학교현장실습 2(4주) 2 교직소계 22 4 6 4 2 2 4 - 학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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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 종료 후 하계방학 중 4주간 실시함 (실습비 납부)
- 교육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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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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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함)
(참고) 졸업생 활동 기관 및 활동내용
기관명 활동내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서울맹학교, 서대문구청교육지원과, 소년예수의 집,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청소년센터, 한빛맹학교, 수도사랑의학교,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연세대학교재활학교, 태평양아시아협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 돌봄교실학생 숙제도와주기 및 신체놀이지도, 방과후교실 아동학습지도, 돌봄아동 과제지도 및 학습멘토링, 장애아동 학습지도, 교과목 학습지도
전공 50학점이상 이수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기본간호학, 보건교육,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정신간호학 및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