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계절학기 개설가능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재수강 교과목
2. 편입학 학생의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과목
3. 복학생의 교과과정 편성 변경에 따른 추가이수 교과목
4. 소단위 학위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수강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전공교과 미취득자, 교양교과 D+이하 취득자에 한한다.
-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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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 계절학기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해야 한다.
- 방학 중 운영하는 계절학기는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과목의 변경, 폐지 등으로 동일한 교과가 없을 경우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수강할 수 있다)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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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재수강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수강한다.
- 방학 중 계절학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수강한다.
- 성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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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학기 성적은 소규모 강좌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절대평가로 부여할 수 있다.
- 단, 재수강자의 성적은 C+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