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간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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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개방이사추진위원회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소개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정관 제20조의 5에 근거하여, 개방이사 추천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정관 제20조의5)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자 3명으로 구성됩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기능 (정관20조의 4)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 개방이사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한다.

정보담당부서 : 사무처 총무팀

전화번호 : 02-2287-1751,1753

수정요청 : webmaster@snjc.ac.kr

최종확인일 :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