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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

관리자 2026-04-10 1715

휴학원 양식입니다.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휴학원 지도교수 동의서
  • 휴학 보호자·지도교수 동의서
  • 진단서(질병, 임신·출산, 휴학자)
  • 가족관계확인서(육아휴학자)

 

휴학은 1년 단위로 한다.
입학 후 1학기 이내에는 학칙 제29조 및 학사내규 제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을 분납하고 있는 학생은 미납금을 완납 하여야 한다.

 

휴학자 성적인정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휴학에 따른 복학시 추가 금액 (학칙 시행세칙 제7조)

기간납부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 90일이 지난 날전액 납부

※ 학기개시일은 1학기는 3월 1일이며, 2학기는 9월 1일임.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자는 서약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휴학시 반드시 상담 필수

상담이 많아, 미리 학생상담소에 문의하여 상담일정 협의하고 방문 바람

학생상담소 연락처 : 02-2287-1019 (counsel.snjc.ac.kr/ 에서 신청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