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간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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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점인정

전적대학 학점인정
  •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와 편입학자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교과 중 본 대학 교양교과와 동일 또는 유사 교과에 한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점인청신청서는 소정서식에 따라 교무처에 제출하며, 유사교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교양교과 담당교수에게 자문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정한다.
  • 교양교과의 학점이 본 대학 교양교과 학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유사과목 두 개 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인정 상한선은 10학점으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단,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편입학년 입학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며, 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교양학점 인정자는 해당 학기 성적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한다.
유사과목 미수강
  •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 중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중복과목으로 판단되는 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을 수 있다. 미수강교과의 인정 범위는 1,2학년 교과에 한한다.
  • 유사교과목 미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사교과목 미수강 신청서와 전적 대학 강의계획서 등의 유사성 증명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의 자문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정한다.
    (본 대학 강의내용과 전적 대학 강의내용이 80% 이상 일치해야 하고 전공교과목의 성적은 전적 대학에서 C학점 이상 취득한 자여야 함)
  • 미수강 인정으로 인해 이수학점이 편성학점 미만이면 해당 학기 성적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한다.

정보담당부서 : 교무처

전화번호 : 02-2287-177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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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인일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