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퇴 ·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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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질병, 가사, 기타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과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의 의견 첨부)를 교학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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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