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퇴 · 제적
-
자퇴
질병, 가사, 기타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과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의 의견 첨부)를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업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 된 자
-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