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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자퇴 · 제적

자퇴 · 제적
자퇴

질병, 가사, 기타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과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의 의견 첨부)를 교학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보담당부서 : 교무처

전화번호 : 02-2287-1772, 1043

수정요청 : webmaster@snjc.ac.kr

최종확인일 :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