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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소개
- 생명윤리법 제 10조에 따라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활동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관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표준운영지침 제6조)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전문간사 1인, 위원 5인(외부위원 2인 포함), 행정간사 1인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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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해당 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