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자퇴원
관리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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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 양식입니다.
질병, 가사, 기타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과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의 의견 첨부)를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호자동의후 지도교수 상담 - 학교내 상담소에서 상담 후 - 각 부서 확인후 자퇴원 교무처 제출
상담소 : https://counsel.snjc.ac.kr/ 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