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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교과목 미수강 신청서

관리자 2026-04-10 8

유사교과목 미수강 신청서 양식입니다.

 

  •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 중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중복과목으로 판단되는 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을 수 있다. 미수강교과의 인정 범위는 1,2학년 교과에 한한다.
  • 유사교과목 미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사교과목 미수강 신청서와 전적 대학 강의계획서 등의 유사성 증명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의 자문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정한다.
    (본 대학 강의내용과 전적 대학 강의내용이 80% 이상 일치해야 하고 전공교과목의 성적은 전적 대학에서 C학점 이상 취득한 자여야 함)
  • 미수강 인정으로 인해 이수학점이 편성학점 미만이면 해당 학기 성적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