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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관리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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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학칙 제79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 개정 사유
ㅇ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학칙과 학칙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 간 중복·상충되는 내용을 정비
ㅇ 정관·학칙·제 규정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제고
ㅇ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법령 명칭 변경을 학칙에 반영
ㅇ 자체평가 및 학생단체 운영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있어 실무 유연성을 확보
2. 주요내용: 학칙수정 전후대비표 참조(첨부파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까지 학칙개정검토의견서(첨부파일)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wcnedu@snjc.ac.kr)
2025 년 12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