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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을 위한 의겸수렴 공고

김주연 2025-04-14 961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학칙 제79조에 의거 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정관 제96조에 의해 부속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학교법인의 정관과 대학의 학칙 및 직제규정이 불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칙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설치근거를 남기고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구대비표 참조(첨부파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4월 22일 화요일까지 학칙개정검토의견서(첨부파일)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wcnedu@snjc.ac.kr)

 

 

2025 년  4 월

 

 

서 울 여 자 간 호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