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운영
- 한 학기 15주 편성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합니다.
- 공휴일 및 학교행사 등 결강하는 경우 보강을 실시합니다.
출석확인
- 출석은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합니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간마다 출석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정출석이 적발되는 경우 담당교수는 추가 감점처리할 수 있음
- 수업시간의 1/4을 결시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출석인정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다음 표의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인정:결격사유,증빙서류,출석인정일수 구성된표
결격사유 |
증빙서류 |
출석인정일수 |
부모 및 배우자, 자녀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
7일 |
형제, 자매 및 조부모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
3일 |
본인의 결혼 |
청첩장 |
7일 |
본인의 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
4주 이내(학기당 3회 이내) 단, 만성질환환자는 예외 |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
관련 공문서 |
당해기간 |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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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석과목의 담당교수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학기 종료 전까지이며,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자세한 출석지침은 대학요람,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 편람내 학사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 출석인정신청서
정원 외 특별정원 입학자의 학점인정
- 전문대학 및 학사학위 소지자가 입학한 경우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교과 중 본 대학 교양교과와 동일 또는 유사 교과에 한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점인정신청서는 소정서식에 따라 학교처에 제출하며, 유사교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때에는 교양교과 담당교수에게 자문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정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교양교과의 학점단위가 본 대학의 교양교과 학점 단위와 동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과목이 두개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 이상이면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하여 P로 표시한다.
-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인정 상한선은 10학점으로 1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교양학점 인정자는 성적관련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출서류 신청 - 교양과목학점인정신청서
수험생유의사항
- 시험시간에 지각 한 자는 고사장에 입실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장 내에서는 시험 감독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응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답안지에 학번, 성명은 청색 혹은 흑색 필기도구 기재하여야 하며,연필로 기재하거나 해당란의 기재가 누락된 답안지는 무효로 한다.
재시험
매 학기말 각 교과목의 성적이 59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단, 출석 미달자 및 부정행위자는 제외한다.
- 재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 재시험 성적평가는 C+급 까지 인정한다.
추가시험
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추가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결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응시원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의 평가는 B+급까지 인정한다.
제출서류 - 추가시험응시원
성적이의신청
재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직접 요청하고, 교수는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성적이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성적이의신청서
제출서류 - 추가시험응시원
학적징계
학사경고, 유급의 징계시에 학적부에 기록을 하고 학사경고장, 유급통지서를 발송한다.
성적부여 원칙
<이론교과>
교과목의 평가는 학기별 분포가 전공 및 교양의 A학점 비율은 30%이하로,
전공 및 교양 A,B학점 비율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가해야 한다.
* 교직교과목 이론 A등급 50%이하, 실습 절대평가
<실습교과>
교내실습교과목 상급핵심간호실습 A등급 70% 이내
임상실습교과목 A등급 3학년 60%, 4학년 70% 이내
성적계산방법
성적 평점 - 성적평점은 한 학기 동안 전 수강교과의 펑점평균 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짜리에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평점평균 = |
각(교과목 학점 수×교과목 평점)의 합 |
총 수강신청 학점 수 |
성적 백분율 - 성적백분율은 한 학기 동안 전 수강교과의 백분율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짜리에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백분율 = |
각(교과목 학점 수×교과목 점수)의 합 |
총 수강신청 학점 수 |
< 9단계 평점방법 >
9단계 평점방법:등급,배점,평점,비고로 구성된 표
등급 |
배점 |
평점 |
비고 |
A+ |
95 ~ 100 |
4.5 |
|
Ao |
90 ~ 94 |
4.0 |
|
B+ |
85 ~ 89 |
3.5 |
|
Bo |
80 ~ 84 |
3.0 |
|
C+ |
75 ~ 79 |
2.5 |
|
Co |
70 ~ 74 |
2.0 |
|
D+ |
65 ~ 69 |
1.5 |
|
Do |
60 ~ 64 |
1.0 |
|
F |
59 이하 |
미취득 |
|
P |
|
불계 |
|
신청자격
- 재수강 및 계절학기 신청 대상자는 교양교과목 D+이하를 취득하거나 미취득 교과가 있는 자에 한한다.
단, 전공은 미취득 교과가 있는 자에 한한다.
운영시기
- 재수강 수업은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의 형태로 주로 운영한다.
- 단, 1학년 교과목을 미취득 한 경우 다음 년도에 학기 중 개설되는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에 등록하여 재수강 가능하다.
운영시기:학년구분,내용으로 구성된표
학년구분 |
내용 |
1,2학년 |
학기중,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
3,4학년 |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
수업의 개설
- 재수강 수업을 위해 계절학기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은 교무처에서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수강신청
- 학기 중 재수강 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 재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수강 반을 지정받아야 한다.
- 방학 중 계절학기의 형태로 재수강 하려는 자는 교무처의 공지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한다. 방학 중 계절학기는 5명 이상일 때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가 졸업예정학년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원의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다.
- 방학 중 계절학기 형태의 재수강 신청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적부여
- 재수강 신청에 의하여 이수한 교과의 성적처리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성적을 삭제하고 재수강 성적으로 부여한다.
- 재수강으로 받을 수 있는 성적 상한선은 C+를 초과할 수 없다.
-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거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
기타
- 재수강 관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교무회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