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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석인정신청서(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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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27 | 조회 | 1957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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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 * 2013학년도부터 : 본인의 질병 인정 횟수를 학기당 3회 이내로 제한하며 제출기한 이내라도 학기 종료일 이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결시과목 교수, 지도교수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학생이 교무처장 경유하지 않음)
학사내규 제11장 출석 제52 조【출석인정】① 다음 표의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석과목의 담당교수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결석일로부터 기한내(실습학년 3주/비실습학년 2주)에 증빙서류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종강 전(기말고사 시작 전)까지이며,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무처에서 일괄 받습니다. 이메일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 교무처 이메일 : swcnedu@snjc.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