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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휴학자 성적인정]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기간 | 납부액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 90일이 지난 날 | 전액 납부 |
*학기개시일은 1학기는 3월 1일이며, 2학기는 9월 1일임.
[복학]
[자퇴]
질병, 가사, 기타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과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의 의견 첨부)를 교학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 정보담당부서 : 교무처 - 전화번호 : 02-2287-1772, 1043 - 수정요청 : webmaster@snjc.ac.kr - 최종확인일 :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