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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안내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수업안내입니다.
출석인정

출석인정

다음 표의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인정:결격사유,증빙서류,출석인정일수 구성된표
결격사유 증빙서류 출석인정일수
부모 및 배우자, 자녀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7일
형제, 자매 및 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3일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본인의 질병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4주 이내(학기당 3회 이내)
단, 만성질환환자는 예외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관련 공문서 당해기간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석과목의 담당교수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학기 종료 전까지이며,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출서류 신청 - 출석인정신청서출석인정신청서 다운로드
교양과목학점인정

정원 외 특별정원 입학자의 학점인정

  • 전문대학 및 학사학위 소지자가 입학한 경우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교과 중 본 대학 교양교과와 동일 또는 유사 교과에 한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점인정신청서는 소정서식에 따라 학교처에 제출하며, 유사교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때에는 교양교과 담당교수에게 자문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정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교양교과의 학점단위가 본 대학의 교양교과 학점 단위와 동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과목이 두개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 이상이면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하여 P로 표시한다.
  •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인정 상한선은 10학점으로 1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교양학점 인정자는 성적관련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출서류 신청 - 교양과목학점인정신청서교양과목학점인정신청서 다운로드
시험

수험생유의사항

  • 시험시간에 지각 한 자는 고사장에 입실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장 내에서는 시험 감독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응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답안지에 학번, 성명은 청색 혹은 흑색 필기도구 기재하여야 하며,연필로 기재하거나 해당란의 기재가 누락된 답안지는 무효로 한다.

재시험

매 학기말 각 교과목의 성적이 59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단, 출석 미달자 및 부정행위자는 제외한다.

  • 재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 재시험 성적평가는 C+급 까지 인정한다.

추가시험

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추가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결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응시원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
    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의 평가는 B+급까지 인정한다.
제출서류 - 추가시험응시원추가시험응시원 다운로드

성적이의신청

재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직접 요청하고, 교수는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성적이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성적이의신청서성적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 추가시험응시원추가시험응시원 다운로드

학적징계

학사경고, 유급의 징계시에 학적부에 기록을 하고 학사경고장, 유급통지서를 발송한다.

성적계산방법

성적계산방법

성적 평점 - 성적평점은 한 학기 동안 전 수강교과의 펑점평균 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짜리에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평점평균 = 각(교과목 학점 수×교과목 평점)의 합
총 수강신청 학점 수

< 9단계 평점방법 >

9단계 평점방법:등급,배점,평점,비고로 구성된 표
등급 배점 평점 비고
A+ 95 ~ 100 4.5
Ao 90 ~ 94 4.0
B+ 85 ~ 89 3.5
Bo 80 ~ 84 3.0
C+ 75 ~ 79 2.5
Co 70 ~ 74 2.0
D+ 65 ~ 69 1.5
Do 60 ~ 64 1.0
F 59 이하 미취득
P 불계
재수강(계절학기)

재수강(계절학기) 설치운영

  • 재수강(계절학기)에 개설될 교과목은 미취득 학생이 있는 과목이며 학사운영상 계절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과목

  • 계절학기에 개설된 교과과목은 미취득학생이 있는 과목으로 한다.
  • 계절학기 개설가능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교학처에서 사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수강신청과 강의시간

  • 계절학기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해야 한다.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계절학기의 강의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서류 - 계절학기신청서(수강료 계좌입금)계절학기신청서(수강료 계좌입금) 다운로드

출석과 성적인정

  • 계절학기 신청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담당교수가 지정한 기간에 출석해야 한다.
  • 계절학기의 성적은 D+를 초과하지 못한다.
  • 수강과목 성적을 취득하면 학점은 인정하나 학기말 성적사정 전까지 석차는 변동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