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설치운영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과목
- 계절학기에 개설된 교과과목은 미취득학생이 있는 과목으로 한다.
- 계절학기 개설가능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교학처에서 사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수강신청과 강의시간
- 계절학기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해야 한다.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계절학기의 강의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서류 - 계절학기신청서(수강료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801-990738 수강료:학점당 16만원
출석과 성적인정
- 계절학기 신청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담당교수가 지정한 기간에 출석해야 한다.
- 계절학기의 성적은 D+를 초과하지 못한다.
- 수강과목 성적을 취득하면 학점은 인정하나 학기말 성적사정 전까지 석차는 변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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