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증명서발급
- 사이버실습실
- E-LEARNING
- 도서관
- 학교시설 사용현황
- 봉사활동 신청현황
- 학보사(기록관)
- 장학정보
- 평생교육원
- 학교기업
제목 | 휴학원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0-24 | 조회 | 12674 |
첨부파일 |
![]() |
||||
휴학원 양식입니다.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휴학자 성적인정]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 ※휴학시 반드시 상담 필수 상담이 많아, 미리 학생상담소에 문의하여 상담일정 협의하고 방문 바람 학생상담소 연락처 : 02-2287-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