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대학 및 학사학위 소지자가 입학한 경우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교과 중 본 대학 교양교과와 동일 또는 유사 교과에 한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점인정신청서는 소정서식에 따라 교무처에 제출하며, 유사교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때에는 교양교과 담당교수에게 자문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정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교양교과의 학점단위가 본 대학의 교양교과 학점 단위와 동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과목이 두개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 이상이면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하여 P로 표시한다.
-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인정 상한선은 10학점으로 1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교양학점 인정자는 성적관련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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