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 [제정일: 1999. 11. 03]
    [개정일: 2016. 11. 01]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모교 발전에 관한사업
    • 3. 재학생 활동지원 및 장학사업
    •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 회 원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2. 명예회원 : 모교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 자격을 줄 수 있다.

    제 3 장 총회

    제6조(총회)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승인
    • 2. 예산 및 결산
    • 3. 기타 중요사항

    제 4 장 이사회

    제8조(지위) 본 회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제9조(구성)

    • 1. 이사회는 본회임원으로 구성한다.
    • 2. 본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수석 부회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본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본 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시행한다.
    • 2. 본 이사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본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직무) 본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원

    제12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 3. 총무 : 1인
    • 4. 재무: 1인
    • 5. 서기 : 1인
    • 6. 이사 : 7인
    • 7. 감 사 : 2인

    제13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본회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선출)

    • 1.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 선출 시 후보자는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제16조(증경회장) 회원 수, 졸업 년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졸업기수별 간사

    • 1. 각 기수별 총학생 회장 역임자로 하되, 부재 시 부회장 또는 기타 적임자로 한다.
    • 2. 졸업기수별 간사는 각 기수마다 연락을 긴밀히 한다.

    제 6 장 재정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 1. 입회비, 일반회비 및 평생회비
    • 2. 찬조금
    • 3. 사업 수익금
    • 4. 기타

    제19조(지출) 본 회의 지출은 예산에 의해 지출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2월말일까지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21조(제안) 본 회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 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안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의결한다.

    부칙

    • 1.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3. 본회의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회의 회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