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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관리규정

총칙

총칙

  • 제 1조 (목적)

    본 관리규정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연구)비 관리의 제반 사항을 중앙관리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업”과 “연구”는 동일하게 사용한다.
    2. 2. “사업비”라 함은 본교주관 사업에 지급되는 교내 ∙ 외의 사업비를 말한다.
    3. 3. “사업비 지원기관” (이하 “지원기관”)이라 함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교 의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4. 4. “주관사업 수행기관” 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5. “간접비”라 함은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에서 일정율로 징수 한 경비(개발 보전비 포함)와 지원기관에서 사업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6. 6. “사업비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업비 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단,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사업비와 간접 사업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7. 7. “사업비 중앙관리”라 함은 일정한 전담기구가 개개인을 대신해서 단위 사업기관에 서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 관리체제이다.
    8. 8. “실행예산”이라 함은 사업비를 지원기관 또는 본교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비목을 말한다.
    9. 9. “비목”이라 함은 실행예산내의 각 예산항목을 말한다.
  • 제 3조 (사업비 관리의 대상)
    1.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교수특별연구과제
      2. 2. 국가기관연구과제 :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국가출연연구재단, 지방 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과제
      3. 3. 기타 연구과제 : 일반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과제
      4. 4. 해외연구과제 : 외국의 정부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과제
    2. ② 전항 제1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연구비 지급규정으로 정한다.
    3. ③ 교내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 4조 (사업비 관리의 방법)

    우리 대학 학장명의의 별도 회계(산학협력단 회계)를 설치하여 전체 사업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때 사업비 회계관리 및 물품구매 업무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회계 또는 구매 담당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 제 5조 (사업비 관리자)

    사업비의 관리자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사업비 집행 실태를 총괄 · 관리 · 감독한다.

  • 제 6조 (사업비의 준용 규정)
    1.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③ 사학기관의 재무 ∙ 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4. ④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사업 관리 및 진행

사업 관리 및 진행

  • 제 7조 (관리)

    대학은 사업참여자의 신청과제가 지원과제로 선정된 때부터 최종 사업 결과물 발표 및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관리 ∙ 감독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①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참여자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원된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참여자가 사업과제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3. ③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 자산(학술도서 포함)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산을 대학에 귀속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간 컨소시엄 사업(공동연구 포함)일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연구자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8조 (사업참여자 기준)
    1. ① 사업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하며, 국고재정지원 사업의 경우는 당해 년도 사업 중 1과제에 한하여 책임연구자(PI)로 참여할 수 있다.
    2. ② 공동연구자는 당해 년도 국고재정지원 사업 중 1인 2과제 까지 참여할 수 있다.
  • 제 9조 (사업참여자 준수사항)

    사업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사업에 대한 연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2. 사업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사업 수행
    3. 3. 사업개시부터 결과보고 시까지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4. 4.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
    5. 5. 사업보조원 관리
    6. 6. 중간보고서 제출
    7. 7. 결과보고서 제출
    8. 8. 사업과제관리지침 및 협약서 준수
    9. 9.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 관리
    10. 10. 사업결과의 학술지 게재
    11. 11.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준수
  • 제 10조 (사업지원 신청 및 관리 절차)

    사업지원신청 및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10조 (사업지원 신청 및 관리 절차)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관리절차 주요내용 관리부서 제출서류
    사업지원 신청 사업과제 공모 및 신청안내 교내, 정부기관, 산업체 및 기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제 공모 및 신청 안내 산학협력단
    사업과제 신청 공모 및 신청된 사업과제를 사업지원기관
    에 신청
    사업책임자
    산학협력단
    학장
    연구개발사업신청서
    연구사업계획안
    연구사업예산편성
    과제 선정통보 및 계약체결의뢰 사업지원기관에서 선정된 사업과제를 지 원자에게 배정 연구계획 세부계획서 제출 산학협력단
    사업책임자
    학장
    연구계획신청서
    연구세부사업계획서
    세부사업별계획안
    사업 수행 및 사업비 관리 사업비 입금통보 사업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입금된 사업비를 지원자에게 통보
    산학협력단
    사업책임자
    실행예산 편성
    및 지급신청
    사업비 실행 예산서를 편성하여 제출 사업책임자
    산학협력단
    연구비 실행 예산서
    연구실행비지급신청서
    사업비 집행 사업비 실행 예산서에 의하여 분기별 사업
    비 집행 정산 및 청구
    사업책임자 사업비 집행 및 청구
    (카드, 계좌이체)
    사업비 중간 정산 사업비 집행 중간정산 및 중간보고서 제출
    사업계획 변경신청 제출
    사업책임자
    산학협력단
    학장
    사업비 중간정산서 비목별 증빙서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사업비 최종 정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사업책임자
    산학협력단
    학장
    사업비 정산서
    비목별 증빙서류
    사업 결과 보고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사업지원기관의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결 과 보고서 제출 사업책임자
    산학협력단
    학장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비 집행 정산서
    사업사후관리 제출된 사업결과 보고서 산학협력단
    또는 도서관
    완성된 보고서
  • 제 11조 (사업계획 변경)

    사업 중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단장의 승 인을 받아 수행한다.

    1. ① 사업수행 중 사업과제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공동사업과제의 사업참여자 변경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사업보조원은 사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내용을 산학 협력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④ 사업책임자는 소속이 변경될 경우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 하에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사업비, 사업활동비 등)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2조 (기자재구입 및 등록)
    1. ① 기자재구입은 우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교육연구용 설비확보 계획에 따라 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2. ② 연구기자재는 본교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물품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비 심의
및 조정

연구비 심의 및 조정

  • 제 13조 (심의기관)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계획 및 연구과제의 의결이나 변경 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조정한다.

  • 제 14조 (심의내용)

    심의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1. 중요한 연구계획 심의ㆍ조정 및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2. 중요한 실행예산 편성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3. 3. 중요한 연구계획 및 연구비 집행의 변경사항
    4. 4. 연구사업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 15조 (위원회)

    전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장이 대표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산학협력단장이 회무를 통리한다.

  • 제 16조 (위원구성)

    위원은 학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총수는 10명 내외로 한다.

  • 제 17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및
연구과제 사후처리

연구결과 및 연구과제 사후처리

  • 제 18조 (사업보고서 제출)
    1. ① 사업참여자는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원기관의 소정 양식에 따라 소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사업보고서는 사업개요, 사업추진 내용, 예산집행실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산학 협력단장이 검토한 후에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 제 19조 (사업결과물 실적제출)

    사업참여자는 사업기간 종료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결과물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사업결과 요약 및 개요
    2. 2. 사업비 집행 정산내역 및 영수증
    3. 3. 회의록
    4. 4. 사업성과 보고서 및 개발물
    5. 5. 사업관련 증빙자료
  • 제 20조 (결과보고서 제출 면제)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등)가 학장이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1. 사망한 때
    2. 2. 불구폐질이 된 때
    3. 3. 화재ㆍ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자료가 인멸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4. 4. 기타 실종ㆍ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제 21조 (사업사후 관리)
    1. ①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할 경우 반드시 “이 논문(또는 저서)은 0000년도의 ○○○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라고 표기한다.
    2. ② 사업책임자는 사업성과를 학내?외에 홍보하고 교육과 학문 발전에 적극 활용한다.
    3. ③ 사업성과로 발생한 제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는 대학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2조 (기자재 비품의 귀속)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본교의 비품으로 귀속되며 관리처의 관리를 받는다.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

  • 제 23조 (연구비 관리원칙)

    제 23조 (연구비 관리원칙) 연구비 관리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제 24조 (연구비의 회계)
    1.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2. ② 연구비의 관리에 있어서 자금출납에 관한 일반사항(입금, 출금, 예탁 등)은 회계담 당, 연구비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담당한다.
    3. ③ 당해 과제 연구책임자가 계정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 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제 25조 (사업비 수혜 신고의무)

    본교 교원이 개인명의 또는 본교 소속기관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계약보고서를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수령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계좌에 입금하며, 본교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제 26조 (사업비 실행예산서 편성 및 제출)
    1. ①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사업비 지원결정이 통보되면 사업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사업비 실행예산서(양 식7 서식) 및 연구계획서(양식3, 4 ,5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사업비 편성항목은 사업비 지급기관의 별도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③ 실행예산의 편성,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의한다.
  • 제 27조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는 본 대학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다.

  • 제 28조 (사업비 분배)

    사업수행에 포함되는 세부사업과제에 대한 사업비 배분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학장의 결재를 득한다.

  • 제 29조 (사업비의 신청)
    1. ① 사업비는 사업책임자가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급신청 서(양식8 서식)를 작성하여 필요한 금액을 청구하되, 반드시 실행(또는 조정)예산 서의 항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
    2. ② 사업비는 사업비 실행예산서 편성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매회 사업비 지급 시 간접경비를 공제한다(국고보조금 제외). 다만, 사업비 지급기관의 별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③ 사업비 중 가지급금(선급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사업활동비를 제외한 사업 활동경비 전 항목에 한한다. 가지급금(선급금)은 사업활동비 예산의 30%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고, 집행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 제 30조 (사업비의 집행)
    1. ①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 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사업비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3. ③ 사업비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사업비 사용 잔액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 31조 (정산)
    1. ① 사업비의 정산은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1. 1. 법인신용카드전표, 각종 세금계산서
        1. 가. 모든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기관장명의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2. 나.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사업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 우에는 다음 기간 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사업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 우에에 대한 기간설명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기간 1분기
          (1월 1일~3월 31일)
          2분기
          (4월 1일~6월 30일)
          3분기
          (7월 1일~9월 30일)
          4분기
          (10월 1일~12월 31일)
          제출일 4월 10일 이전 7월 10일 이전 10월 10일 이전 익년 1월 10일 이전
          다. 법인신용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재료비는 10만 원 이 하, 회의비는 5만 원 이하에 한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으로 대 체할 수 있다.
      2.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3. 사업책임자의 지불확인서(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반드시 타당한 지불사유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② 정산서류의 미제출로 인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비의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책임자에게 있다.
  • 제 32조 (연구기자재 구입)
    1. ① 연구기자재 구입은 본교 물품구매규정, 실험실습비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2. ② 연구기자재 구입시 사업자가 제출한 교내 물품구매 요구서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 의 승인을 받아 구매담당자가 구입하여야 한다.
  • 제 33조 (간접연구비)

    간접연구비는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1. 1. 연구관리인력 인건비
    2. 2. 학술활동지원사업 및 연구활동지원
    3. 3. 부설연구기관 평가
    4. 4. 시설비 및 관리비
    5. 5. 공공요금 및 운영비
    6. 6. 연구비 유치를 위한 지원비
    7. 7. 대응자금
    8. 8. 공동장비 활용 지원
    9. 9.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 제 34조 (간접연구비의 회계 및 징수)
    1. ① 간접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ㆍ운영한다.
    2. ② 간접연구경비는 총 연구비의 15%를 징수한다. 다만, 간접연구경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지원기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기준의 최대치를 징수 한다.
  • 제 35조 (간접연구비의 지원)

    간접연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1. 연구비관리경비로 간접연구비의 최대 10%까지 지원한다.
    2. 2.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로 간접연구비의 최대20%까지 지원한다.
  • 제 36조 (사업비 실행예산서 변경)

    사업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항목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역을 명기한 사업비 실행예산변경신청서(양식25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업비 산정ㆍ집행기준 및 별도 협정에 정해진 항목별 사용가능 인정범 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①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관의 별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2. ② 사업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업비 결산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집행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7조 (사업비의 집행기간)
    1. ①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관의 별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2. ② 사업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업비 결산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집행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8조 (사업비의 사용잔액)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비 지급기관의 별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제 39조 (사업비의 이자수입)

    사업 종료 후 사업비의 이자수입은 간접연구비로 적립하여 사용하되, 사업비 지급기관의 별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비 제한

사업비 제한

  • 제 40조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당 사업자의 사업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1.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수행을 포기한 때
    2. 2.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3.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4.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은 때
    5. 5. 사업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6. 6. 결과보고 논문이 표절로 인정될 때
    7. 7. 사업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8. 8.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사업비를 이중 지원받았을 때
    9. 9. 사업책임자가 사업수행 중 산학협력단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10. 10.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제 41조 (사업비 회수의 면제)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추천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 지급된 사업비를 정산한 후 미 집행 사업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1. 사업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이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이 된 때
    2. 2. 화재ㆍ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자료가 인멸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3. 기타 실종ㆍ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제 42조 (사업비 유용 및 형사고발)

    사업책임자 및 공동연구자가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에 유용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 - 부칙 -

    본 지침은 2007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