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사무실에 오셔서 입학원서를 작성하신 후 수강료는 온라인 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제1강의관 1층 평생교육원 사무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담당
02-2287-1757
무통장입금(전화문의바랍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간 전 | 반환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반환하지 아니함 | ||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간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간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