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2023.04.16(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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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원 | 작성일 | 2023-02-23 | 조회 | 1298 |
첨부파일 | 2023년 요양보호사 신청서.hwp | ||||
<2023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모집내용 1) 신청기간: ~ 2023년 4월16일(일)까지 (선착순 30명으로 마감 시 대기자로 등록) 2) 신청대상: 만 18 세 이상 성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 메일, 팩스 원서접수 후 교육원 방문하여 제출서류 제출 (1) 현장접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제2강의관 1층 평생교육원 (2) 메일접수: jrlim@snjc.ac.kr (3) 팩스접수: 02-2287-1759 4) 제출서류: 원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진(3*4) 1매 2. 교육안내 (2023년 4월 24일(월) ~ 6월 08일(목) / 총 240시간) (공휴일 제외) 1) 교육기간: 2023년 4월 24일(월) ~ 6월 08일(목) (월~금 09:00~17:20 (하루 8교시 진행)) (점심시간: 12:50~13:30) 3. 수 강 료: 50만원 [우리은행 1005-401-990754 (예금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4. 시험일자: 2023년 6월 10일(토), 6월 24일(토) 중 택 1 (응시료: 32,000원) 5. 문 의 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02-2287-1757 (평일 09:00~12:00,13:00~18:00) 6. 기타사항: 자격증 소지반(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개강합니다.(수강료:25만원) 전화 문의주세요. 7.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 안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 (3호 관련)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2013년 7월)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