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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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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8 | 조회 | 1127 |
첨부파일 | |||||
2021년 1학기 재학생 등록 안내입니다. 1. 재학생 등록기간 : 2021.02.22.(월) ~ 2021.03.01.(월) - 등록금 납부 가능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폰뱅킹,인터넷 뱅킹이 이용가능하므로 24시간 납부가능) - 학생의 개인 가상계좌가 주어지므로,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입금 하면 됩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은 납부 다음날 오전11시 이후 포털시스템-행정서비스-등록금납입확인에서 확인 가능. - 등록금 전액 장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등록처리. - 공지 된 등록기간 이후에는 ’우리은행‘만 납부가능. -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본 대학 포털시스템-행정서비스-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2.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1.02.15.(월) ~ 2021.02.17.(수) ※ 기간 이후 신청하는 학생은 분납 신청 절대불가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행정서비스-등록금 분납신청에서 분납신청 납부고지서 내의 총액을 분할납부 신청서에 기입. 납부방법 및 추가사항은 분할 납부 신청서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2월 22일(월)부터 접수증 및 승인확인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개강(3월 2일) 이후부터 4월 26일까지 3회에 걸쳐 분납등록금 입금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분납일과 금액을 꼭 지켜주시고 학생 이름으로 납부를 필히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납등록금 입금 계좌는 분납신청확인서에서 확인. 등록기간(2021.02.22.~2021.03.01.)에는 분할 납부 적용 불가함. 단,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학생 중 등록기간에 일시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등록기간에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가능 시간 : 09:00 ~ 17:00 - 등록 후 생활비 대출은 등록기간 이후에도 가능 -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하여 행정상의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41조[출석의무]: 매 학기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일 전까지의 출석을 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 43조[시험], 제 45조[성적], 제 69조[징계] 1. 본 대학의 학칙을 위반한 자 - 제 74조[장학금] 장학생이 휴학, 제적, 자퇴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등록금담당 : 사무처 02)2287-1754 - 학자금대출(장학금) 문의 : 학생처 02)2287-1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