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확인서,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양필수로 1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30시간을 채운 후 첨부한 봉사활동확인서와 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 10월자 변경사항이 있어 알립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1. 노인,다문화,글로벌봉사 10시간 필수 폐지 2. 헌혈인정시간확대, 교내봉사시간 제한 두지 않음
구분 | 내용 | 비고 | 교과목명 | 사회봉사활동 (1학점) | 2014학번부터 적용 | 학점/ 시간 | - 1학점 30시간 (현장실습)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대학’이라는 대학의 비전 및 특성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봉사활동 필수 |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 (휴학기간 포함) 노인,다문화,글로벌봉사 10시간 필수 요건 폐지 | 성적부여 방식 | Pass / Fail | 학점은 인정하고 평점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제출방법 | - 제출시기 : 매년 한 학기 종강 시까지 - 제 출 처 : 교무처 (본관 1층) - 4학년 1학기 종강 시까지 필수 제출 (30시간 채워 한 번에 제출) | - 봉사활동확인서 : 봉사기관장 직인필 (제출 시 스캔이나 복사 후 제출, 제출 후 반환 이나 복사요청 불가) - 봉사활동보고서 : 구체적인 봉사내용, 소감, 향후 봉사계획 작성 | 봉사인정 기관 | - 공인된 순수 봉사기관 단체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원, 고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가복지센터, 한부모복지시설 등 | - 헌혈은 2회 총 8시간까지 인정(vms 등록) - 교내봉사는 시간 제한 없음 (21년 2월, 22년 2월 졸업자에 한함) - 병원,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봉사 가능 - 교육봉사 가능(단, 교직반의 교육봉사활동과 중복제출 안됨) - 글로벌봉사 : 해외봉사활동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다문화센터봉사, 다문화가족 대상 행사지원,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봉사 인정함 | 병원봉사의 범위 | 병원에서 하는 봉사 인정함 | | 교육봉사 인정여부 | 교직이수자의 교육봉사활동과 중복되지 않으면 인정함 | | 기타 | 동아리봉사, 노숙자봉사, 장애인봉사 인정함 | | 봉사인정 제외 | - 연수와 관련된 봉사(연수 중 포함된 봉사) - 아르바이트 성격의 프로그램 - 교직반의 교육봉사활동과 중복 | - 사회봉사활동 학점은 4학년 2학기에 일괄 수강신청됨 -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후 심의하여 불인정 될 경우, 반려하며 재 제출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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