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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평가안내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목적

  • 대학 운영전반에 대한 자기 진단과 점검
  • 지표를 통한 실적 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선 순환적 평가 · 개선 체제 구축
  •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
  • 대학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 인증평가지표로의 지표 개선 및 다양화
  • 대학 구성원의 객관적 자기검증과 대학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과 대학 구성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자체평가 추진방향 및 발전목표

자체평가 추진방향 및 발전목표 2010년 : 구분,평가체계,평가지표,평가방법으로 구성된 표
구분 평가체계 평가지표 평가방법
2010년
  • 평가영역 : 7개영역
  • 현황분석을 통한 자기진단과
    점검
  • 평가영역 : 7개영역
    - 장보공시지표 : 11개
    - 특성화지표 : 5개
    - 기타 자체지표 : 5개(총 21개)
  • 정량적 평가 위주
  • 지표의 단순비교, 분석
아래화살표
자체평가 추진방향 및 발전목표 2012년 : 구분,평가체계,평가지표,평가방법으로 구성된 표
2012년
  • 평가영역 확대 : 10영역
  • 부서별 목표관리 및 선 순환적
    평가체계 구축
  • 다양한 대외경쟁력 지표로 개선
    - 정보공시지표 : 17개
    - 기관, 간평원인증 : 21개
    - 재정지원지표 : 8개
    - 특성화지표 : 1
    - 기타 자체지표 : 7개 (총 31개)
  • 정성, 절대평가로 평가기준
    조정
  • 향상도, 개선도
아래화살표
자체평가 추진방향 및 발전목표 발전목표 : 구분,평가체계,평가지표,평가방법으로 구성된 표
발전목표
  • 성과중심 목표관리 평가체계 구축
  • 중점관리 대외 경쟁력 평가지표로
    연계성 구축
  •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자체평가 학칙

제 93 조 [자체평가]
  1. 1) 고등교육법 제11조 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2. 2)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3. 3) 자체평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자체평가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전략의 계획 및 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원칙)
대학 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라 한다)는 객관성 · 공정성 · 신뢰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체평가 대상)
자체평가 대상은 우리대학의 학과, 직제상의 행정단위 및 부속ㆍ부설기관 등 모든 조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자체평가 영역)
자체평가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학의 교육 · 연구
  2. 2. 대학의 조직 · 운영
  3. 3. 대학의 시설 · 설비
  4.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5조(자체평가 시기)
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매2년에 1회, 수시평가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장 평가조직
제6조(자체평가 전담부서)
  1. 1) 자체평가에 관한 총괄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2. 2) 자체평가 업무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자체평가 운영계획 수립
    2. 2. 자체평가 업무 총괄
    3. 3.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에 반영
    4. 4.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1. 1) 평가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 평가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단)장, 사무국장(이하”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 5인으로 구성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단 대학발전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총장이 2인 이내의 내부 교수 및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1.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2. 2.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내부 및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3. 간사는 기획처 소속직원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과 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3. 3)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5. 5)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1.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조정
    2. 2. 대학자체평가 지표 검토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3.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 개선에 관한 사항
    4. 4. 자체평가 규정의 제 ·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6) 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7) 이 이상의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을 정한다.
제8조(자체평가실무위원단)
  1. 1)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단 (이하”평가실무단”라 한다)을 두며, 각 평가 영역별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2. 2) 평가실무단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직원 중 교수 5명, 직원 6명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1. 1. 본 평가실무단의 위원장은 총장이 정한다. 단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기획처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는 기획처장이 참여하 고 공동 위원장이 된다.
    2.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3) 평가실무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자체평가 지표 개발
    2. 2. 자체평가 평가 계획 및 평가
    3. 3. 자료수집 및 평가
    4. 4.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4. 4) 평가실무단 교수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영역별 평가업무에 교직원을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경비 및 수당)
자체평가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에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0조(평가계획 수립)
  1. 1) 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
  2. 2) 기획처는 평가 해당년도에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평가계획을 행정부서에 통지한다.
제11조(평가기준)
자체평가의 평가영역, 평가지표 등은 평가위원회가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12조(평가방법)
평가방법은 평가단위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13조(평가자료 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는 기획처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제14조(평가실시)
  1. 1) 기획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2. 2) 평가실무단의 실무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실무단은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보고)
기획처 및 실무위원에 의해 작성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4장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제16조(평가결과의 공시)
전담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
  1. 1) 자체평가결과는 대학 장단기발전계획 및 전략수립, 대학특성화정책 개발, 학과 및 행정부서 구조조정, 업무프로세서 개선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2. 2) 자체평가결과 우수 행정부서 및 교직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행ㆍ재정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